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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주택수 포함x
    뉴스소식(속보 등) 2024. 1. 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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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 추가 보유시 주택수 산정x

    정부가 오늘(1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역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것이 골자입니다.다만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위치한 주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대상지역과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주택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계속해서 1주택자 지위를 유지 할 수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투자유인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 된 곳이 많이 있고, 주 4일 근무제 도입 관련 논의도 활발한 상황에서 도심지역에 1주택+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구매하여 일과 휴식이 분리된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이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멀리떨어진 외곽지역 으로 이들 지역에 교통,문화,행정,복지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스트레스 DSR 규제등으로 개인 대출 규제도 한층 더 심해질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이 지방 소멸을 막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3.06.13 - [경제정보,상식]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2023.08.08 - [생활정보,상식] - 인구소멸지역 7곳에 생활인구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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