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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 포상금 운영, 신고시 최대 30억원 지급
    생활정보,상식 2023. 7. 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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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보호나 국가 경제발전등을 이유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을 항상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지원자격등을 허위 신고하여 부정수급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대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분야 부정수급 사례 신고기간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분야 / 집중신고기간:7월 11일~11월 10일

    신고대상

    • 보건복지분야: 의료기간 R&D 지원금 부정수급, 장애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않고 지원금만 부정수급
    • 산업자원분야: 기업 대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만 부정수급, 이전에 개발되어 사용중인 기술은 새로 개발한것 처럼 지원금 부정수급
    • 고용노동분야: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사유를 허위 작성하여 지원금 부정수급,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
    • 여성가족분야: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관련하여 허위교사를 등록하거나 사업실적등을 부풀려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여성근로자를 허위등록하여 여성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 교육분야: 소득 허위 신고, 서류 위변조등을 통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전자우편등을 신고

    <신고방법 알아보기 바로가기>

    신고시 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 되거나 비용절감등이 실현 된경우에 보상금을 최대 30억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에도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원회는 현행 2억원인 포상금 한도액을 최대 5억원 까지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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