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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기
    생활정보,상식 2023. 7.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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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시스템이 시행된지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청, 법원)에서는 도로명 주소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방문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주소의 역사

    지번주소는 각 구획마다 부여된 땅 번호, 즉 지번을 그대로 주소로 삼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소 체계 운영되었습니다. 지번주소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건 일제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되었던 토지조사령을 바탕으로 지번주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후 현대에 맞게 몇번의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말그대로 땅이름에 번호를 붙인 형태로 주소를 정하게 됩니다. xx동 yy번지등의 형태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특정한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지번주소만으로 주소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신도시나 산업단지등이 개발되면서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 지번 주소 체계는 더욱 복잡한 형태를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주소 시스템을 갖게될 필요성이 많아졌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도입

      이러한 필요성에서 도입된것이 도로명 주소 시스템 입니다. 199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지번주소 시스템과 혼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전면시행된 이후에, 공공분야에서 사용중(토지대장 관련 업무제외)인 유일한 주소시스템입니다.

    도로명 주소시스템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1.도로명칭을 정하는 방법과 2. 이를 바탕으로 건물번호를 정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도로는 , 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 길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건물에는 도로의 시점부터 20m(부득이한 경우 1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건물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바탕으로 주소를 부여하게되면, 쉽게 해당 건물등을 찾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도로나 건물이 생기는 경우에도 도로의 명칭이나 건물번호 새로 만드는 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행정력이 낭비도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변환 방법

    하지만 아직까지 지번주소 시스템과 도로명 주소가 병행되어 사용되다 보니 여러가지 부분에서 불편한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건물의 구형 지번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주소정보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번주소를 새로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주소정보 누리집사이트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부분에 "주소변환"를 클릭 후 해당 지번 주소를 입력하게되면 해당지번주소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가 변환되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최대 50개의 지번주소를 한꺼번에 도로명 주소로 변환 할 수 있어 택배나 우편물 발송시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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