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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피해 보상신고 접수방법 알아보기
    생활정보,상식 2023. 7.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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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피해를 일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피해를 접수하여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폭우 피해 신고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사유재산피해신고

    폭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등을 입은 경우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사유재산피해신고 로 접속하여 해당 피해 상황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피해 상황은 관할 지자체로 이관되어 피해보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센터에서는 이번 폭우를 비롯하여 폭염이나 강풍 혹은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경우의 피해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팝업창 차단을 해제하시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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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쉬삭제하는 법 -크롬: ctrl+shift+del 동시에 누르고-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고급-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설정-인터넷 사용기록~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까지 전부 선택-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후 재접속(F5)
                                   -엣지;ctrl+shift+del 동시에 누르고-시간범위를 모든시간으로 설정-인터넷 사용기록~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까지 전부 선택-지금 지우기-재접속(F5)


    <국민재난안전포털-사유재산피해신고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사유재산피해신고 에서 접수가능한 피해접수가 가능한 유형과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7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전지역
    • 2023년 6월 14일 이후 호우나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
    • 2023년 6월 17일 이후 폭염,호우,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국 전 지역
    • 2022년 11월 29일 이후 한파로 피해를 입은경우: 전국 전 지역

    2.폭우 피해 신고접수 방법

    :폭우피해 신고 시기와 대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시기:재난(폭우)가 종료된 날 부터 10일 이내(노약자,고령자, 장기출타자는 제외)
    • 접수대상:주택((무허가 주택 포함), 농.입.수산업 등 생산시설 혹은 농.산림 작물이나 가축.수산생물등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신고 제외대상: 농기계나 비닐하우스등 생산 시설내 부대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설계기준이나 설치기준에 맞지 무허가 시설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시에는 재난지원금등을 입금 받을수 있는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신고시 주택 피해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

    피해 신고시 주택의 피해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형태가 없는 피해: 주택이 유실된 경우
    • 전파:기둥,벽체,지붕의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기둥,벽체, 지붕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된 경우
    • 소파:기둥,벽체, 지붕등 주요구조부가 30~50% 파손된 경우
    • 침수: 건물 바닥 이상이 침수된 경우

    위 같은 내용을 잘 살피어 폭후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시고,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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