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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대비방법/연말정산기간/연말정산제출기한(1월15일~2월28일까지)
    경제정보,상식 2024. 1.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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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이되면서 13월의 월급/ 13월의 세금인 연말정산 시즌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바뀌는 점등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법 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본용어 알아보기

    2024년 연말 정산 스케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초 용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급여소득에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 원천징수: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월급에서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세금
    •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 소득공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 신용카드 사용,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 (: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 학자금대출 )
    • 기납부세액: 월급 지급 시 회사에서 납부하는 세액으로 이미(2023년도에) 낸 세금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2. 2024년 연말정산 기간(1월15일~2월28일)

    연말정산 스케줄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되는 2024년도 연말정산은 1월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기간을 시간 순서에 맞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근로자는 1월 15일~1월18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 기초자료와 추가자료를 회사의 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하게 됩니다.

     

    자료를 제출받은 회사(급여 업무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시행된 결과는 대부분 2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반영되게 됩니다.

     

    3. 2024년 연말정산 바뀌는점

    2024년도 연말정산시 새롭게 적용되는 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1,200만원-> 1,400만원 / 4,600만원 -> 5,000만원 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
    •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2023년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조정, 세전연봉에 따라 변화되는 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세액공제율 납입한도
    연봉 5,500만원 이하 15% 600만원->900만원
    연봉 5,500만원 초과 12%
    •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150만원->20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10만원->20만원(식대가 급여에 포함된 경우)
    • 자녀 관련 세액 공제 변화: 세액 공제를 받는 자녀의 연령 범위가 만 7세->만 8세로 상향 /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액 폐지(기존 700만원)
    •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2%->17% / 연봉 5,500만원 이상은 10%->15%로 상향

    *월세 세액 공제 기준: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세대주 전원 무주택자 혹은 전용 면적 82이하의 1주택만 소유 / 기준 시가 4억이하의 집을 임차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세액공제자 이름으로 월세납입(월세 이체 영수증등 필수) 

    • 신용카도 공제 한도 변화: 1억2천만원 이상 소득 구단 폐지(7,000만원 구단에 통합) / 연봉 7,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7,000만원 이상은 300만원 까지 기본공제
    • 추가공제 한도 통합: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에 각각 적영되던 공제 한도 모두 통합하여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 7,000만원 이상은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가 적용

    +연말정산 Q&A / 이직, 퇴직,휴직 관련

    • 이직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도 도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전 회사에서 원천징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
    • 퇴직자의 경우: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직접 진행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별도로 진행
    • 휴직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처럼 회사를 통해서 진행

    이상으로 2024년도 연말정산 스케줄과 바뀌는 점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과 관련된 다른 금융정보는 아래글들을 참고해주세요.

    2023.07.11 - [경제정보,상식] -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2023.08.23 - [경제정보,상식] - 세전-세후 연봉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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