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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현황
    경제정보,상식 2024. 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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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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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하여,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건물등의 건설이 금지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이를 외부에 알리고 있습니다. 건물들의 건건설이나 도로 개발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대부분 건물의 노후도가 심한 편이고 교통 또한 매우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분류되었다가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시설이나 기타 건물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개발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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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 해집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둘러싸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국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토지 소유가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온실 건설 등 농업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린벨트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 중인 나라이기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개발시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많은 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비롯하여, 북한과 대치중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휴전선 인근지역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현재 전국 7개 도시권에 총 3,800 제곱미터(전 국토의 3.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정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지도서비스(위 링크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접속하신 후 국토관리지역개발 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클릭하시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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