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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 이용하기
    생활정보,상식 2023. 9.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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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될때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공증은 당사자와 공증기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만나 직접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공증기관이 원거리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공증받을 수 있게 전자공증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공증이란 / 공증의 법적효력

    공증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을 체결 할 경우나 채무의 이행을 약속 할 경우에 공증기관의 공증증서로 이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공증은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력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상 강력한 증명력을 지닌문서:진정문서(眞正文書)로 추정(推定)을 받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56조)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실제로 관련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절차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 공증기관이 발급한 공정증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해당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민사소송판결과 같이 집행력을 지닌 문서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때문에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번거롭게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집행권원이 권이 되어 공정증서만 가지고도 즉시 집행절차(압류 등)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공정증서는 형사소송법상에서 공무원등이 작성한 공문서등과 같이 당연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인정받게됩니다.(형사소송법 315조) 따라서 공정증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서류가 되며, 실제로 사기죄등 형사사건에서 는 공정증서가 관련 계약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주게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방법

    공증은 위에서 설명해드린대로 강력한 증거력을 지닌 서류로 관련 소송절차등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의 공증은 공증당사자와 공증기관이 모두 한자리에서 모여서 해당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같은 공증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전자공증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전자공증 시스템의 대상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문서:전자화 방법으로 생성된 문서로 사서증서,의사록,비법인 사단의 정관 등(전입신고후 확정일자에 대한 공증은 추후에 제공될 예정)

    다음으로 촉탁인과 공증기관으로 나누어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촉탁인/ 공증기관 모두 법무부 공증포털시스템 회원가입후 이용가능)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 촉탁인(촉탁접수):지정공증인 조회 및 촉탁내용 등록 ->사서에 대한 전자문서화(PDF변환)->촉탁인 전자서명-전자문서제출(문서제출전 촉탁내용,전자사서,전자서명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증기관:촉탁접수된 문서 확인-> 인증문 작성->전자문서 병합 및 지정공증인 전자서명-전자문서등록(인증문 내용,전자사서의 종류, 공증인과 촉탁인의 전자서명 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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