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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 대출
    경제정보,상식 2023. 12.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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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의 비대면 소액 대출 상품을 운영중입니다.

     

     


    1.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의 채무조정(워크아웃등)을 도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주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6, 7, 8층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분사무소 등에서 채무자들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등의 업무처리를 도와 주고있습니다. 채무조정 등에 관해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주소지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분사무소 위치를 찾아 방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2.신용회복 비대면 소액대출 상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개인의 채무조정.신용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생계가 곤란한 일부 채무자들을 대상을 비대면 소액 대출 상품을 운영중입니다. 상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채무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소액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 채무조정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 대출금액:최대 300만원
    • 대출금리 및 상환 방식: 최고 연 4.0% / 최대 3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 신청방식: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방식(필요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되며, 스크래핑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비대면 소액 대출(생활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다른 대출 상품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 글들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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