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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상황공식 종료, 감염병 위험단계 4급으로 하향
    뉴스소식(속보 등) 2023. 8.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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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이 공식적으로 종료 됩니다. 정부가 8월 31일(목요일) 부터 코로나 19를 4단계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것입니다.

    정부 코로나19, 전염병 4단계로 하향 조정으로 바뀌는점 / 유지되는 점

    정부는 그동안 전염병 위험단계 2단계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코로나19를 4급으로 하향조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수증가추세는 계속 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위력이 많이 약화되 위중증 환자수등이 급격하게 줄어든점등이 고려된것으로 보입니다.이로써, 지난 2020년 2월 첫 환자 발생이후 3넘도록 이어지던 이른바 "코로나19 상황"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8월 31일 부터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바뀌게 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수 집계 중단
    • 감염취약시설(병원,노인보호시설등) 입소자의 외출 전면허용
    • 원스톱 진료기관 지정해제 ->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 19 환자 진료가능
    • 코로나 19 진단 비용  개인부담
    • 코로나 19 입원.격리의무 해제 -> 코로나 19 유급휴가비,생활보조비 등 지원 X(~8.30까지 양성 확진 문자를 받은 경우는 지원 계속)

    다만 형평성과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전 선제검사의무
    • 감염취약시설 송사자,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비용 지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감염취약 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
    • 코로나 19치료제와 백신접종 무상지원

    참고:법정감염병 1~4급 분류

    참고로 법정감염병은 관련 법에 따라 아래 처럼 1급~4급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급수가 낮을수록 더 위험하고 전염성도 높습니다.

    <관련법률 보러가기>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기존 코로나 19
    • 제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독감+ 코로나19(8월3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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