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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마약 광고 배포 40대 체포
    뉴스소식(속보 등) 2023. 10. 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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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대학가 일대에, "합법마약" 광고 전단지등을 배포한 40대가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마약신고-경찰청(112) / 마약밀수 신고센터(125)

     

    서울 대학가에 "합법마약" 광고 전단지 배포

    지난 10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서울 홍익대 인근에 영어로 표기된 마약 판매광고 전단지가 무작위로 뿌려져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잔을 보면 “당신은 영감이 필요한가? 너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크기의 광고가 주차된 차량 유리창 혹은 화장실 변기 틈 사이등에 꽂혀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고 전단지 뒷면에 표기된 QR 코드로 접속하면 곧바로 마약 판매사이트와 연결되어 손쉽게 액상성분의 대마마약을 구입할수 있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이 전단지는 인근 건국대학교와 성남 가천대학교 주변에서도 발견되었고, 해당 학교 학생회 등에서는 해당 광고 전단지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등에 신고 할 것과 함께 절대로 광고 뒷면 QR 코드로 접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합법마약" 광고 전단지 배포 40대 경찰체포

    이 마약전단 광고지를 배포한 40대 남성이 오늘 (10월24일) 오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10월 23일) 오후 8시30분 즈음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설명해드린 "합법마약"광고 전단지를 대학가 주변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해당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생활고에 빠져 어쩔수 없이 마약광고 전단지 배포일을 시작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집에서 발견된 불상의 액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정밀의뢰를 하는 등 수사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 "권유"도 처벌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불법이며, 대마 등 마약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해당 문구등이 게시된 전단지 혹은 인터넷 링크등을 발견하는 즉시 경찰청(112) 혹은 마약 밀수 신고센터(125)등으로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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